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고 20232

2023년도 제2회 광주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채용 공고

 

2023년도 광주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 인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65

(null) 광주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선발 예정 인원

 

채용 분야

채용직급

인원

담당 직무 내용

상근인력

팀원

1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수행

재난심리지원 업무 수행

1577-0199 정신건강위기상담 전화

현장 위기대응 업무 수행

광주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광주광역시 남구와 국립나주병원 간 위·수탁 협약에 의한 위탁운영 형태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은 당해연도 정신건강사업안내에서 제시하는 모든 사업

팀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및 기타 관련분야 자격자(2023년 정신건강사업안내 기준) 

2. 응시 요건

 

. 공통요건

18세 이상~60세 미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지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급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 자격 요건

채용 분야

 

응시 자격

상근인력

팀원

정신건강전문요원*

2024년 정신건강전문요원 취득예정자

운전면허 소지자(2종 보통 이상)로 운전이 가능한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함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4.8.] 17(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에 해당하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응시자격에 의한 면허(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3. 근무조건

(근무 기간) 202371~ 20231231

- 근무성적 평가 후 1년 단위 근로계약서 체결 가능

(근무 시간) 5(40시간), 18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

* 1577-0199 당직 근무 시간 포함

(보수 수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안내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에 준함

* 2023년 팀원 1호봉 기준 기본급(): 정신건강전문요원 2,267,000, 정신건강전문요원 미자격자 2,159,800(4대 보험 등 제세공제전)

(후생 복지)

-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단체상해공제 가입

* 개인별 가입 연령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명절 수당(2), 종사자 특별수당 월 100,000원 지급 

4. 시험 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소극적 심사) 1차 서류전형 심사기준

채용 분야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대한 적합 여부를 서류심사(서면 심사)를 통해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단

 . 2차 시험(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등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 상하 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를 합산한 성적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가 요소) 지원동기 및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최종합격자 중 채용 포기, 합격 취소, 채용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5. 시험 일정

 

(공고 일자) 2023. 6. 5.()

(공고 방법)

-광주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adolesunrise.net/index.php)

-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http://www.najumh.go.kr)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3.6.5.()~6.16.()

센터 홈페이지 게시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게시

방문 접수: 2023. 6. 16.() 18:00까지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제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2023.6.20.()

서류전형(1)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2) 일정은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 지참

면접시험(예정)

2023.6.23.()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2023.6.26.()

센터 홈페이지 게시

최종 합격 여부 알림

- 응시자 개별 문자 또는 전화

*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응시원서 교부

광주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채용공고)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응시서류 제출 양식(별지 1-6)사용

 . 접수기간: 2023. 6. 5.()~2023. 6. 16.() 18:00까지

 . 접수처: 광주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062-676-8236)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접수 마감일(시간)까지의 접수만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점심시간(12:00~13:00) 제외/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응시번호 배부) 응시번호는 개별통지하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응시표 교부 예정 

7.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자 기본서류 제출목록(별지 1) 1

. 응시원서(별지 2) 1

- 응시원서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현장에서 배부

. 이력서(별지 3) 1

- 고등학교 이상 학력으로 경력은 일자순으로 기재

. 자기소개서(별지 4) 1

.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 성적증명서 각각 1

- 대학원 이상 졸업(예정)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시험위원 제척·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 시험위원에게 학교명 등 제공하지 않음

. 자격(면허)증 사본 1 

.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 1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담당업무 내용은 합격자에 한해 관련분야 경력 인정 여부(호봉산정) 확인에 활용

최종 합격 시 제출된 증빙서류에 한에서만 호봉인정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는 경력(또는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원본 1

-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별지 5) 1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6) 1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클립 또는 집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유의 사항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무개시 이후 (2)개월 이내에 퇴직자 발생 시 면접시험에 참가한 자 중 차점자 순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채용기관 홈페이지)할 수 있습니다. 

. 불합격자에 한하여,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제출하면 제출 확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해드리며,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즉시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30일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인사담당자

(062-676-823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